신규점에 카드수수료 709억원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19.6만곳…가맹점당 평균 36만원꼴

입력 : 2020-03-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 709억원을 돌려준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온 만큼 그에 따른 차액 정산분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개(폐업가맹점 약 6000개 포함) 사업자에게 총 709억1000만원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같은 기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2000개)의 약 89%에 달하며,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36만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환급받는 가맹점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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