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예방 목걸이 '안전 우려'…유통차단

이산화염소 발생, 효능과 안정성 검증돼지 않아

입력 : 2020-03-10 오후 2:06: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목걸이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출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주 원료인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즉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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