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제플린 'Stairway to heaven', 표절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2016년 1심 판결 인정

입력 : 2020-03-11 오전 9:53:38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이 대표곡 'Stairway to heaven'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또 다시 얻어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Stairway to heaven'이 표절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표절 공방은 2014년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울프(1997년 사망)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1971년 발표된 이 곡을 스피릿의 곡 'Taurus(1968)'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울프 측은 곡 'Taurus'가 만들어진 후 레드 제플린은 스피릿과 순회공연을 했으며, 이때 지미 페이지(레드 제플린 기타리스트)가 'Taurus'와 유사한 코드로 'Stairway to heaven'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곡을 직접 듣고 비교한 끝에 만장일치로 두 곡이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2018년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1심 재판의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다시 불씨가 살아났지만 이날 11명의 재판관은 찬성 9대 반대 2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측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 제플린은 하드록 시대인 1970년대를 주름잡던 전설의 밴드다. 대중 음악 역사상 음반 판매량을 따지면 약 3억장 추산으로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엘튼 존 등을 잇는 록 아티스트다. 당대 최고의 록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플랜트,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 드러머 존 본햄이 1968년 결성했다. 
 
1969년 데뷔앨범 '레드 제플린I'을 시작으로 'In Through the Out Door(1979)'까지 총 8장의 정규음반을 냈다. 1980년 드러머 존 본햄이 사망하면서 밴드는 해산했다. 
 
'Stairway to heaven'은 레드제플린의 프런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페이지가 함께 쓴 8분짜리 대곡이다. 1971년 발표된 레드 제플린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Led Zeppelin IV'에 수록된 곡으로, 밴드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줬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이 5억6200만 달러(약 66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현재 각자의 밴드, 솔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존 폴 존스는 핀란드의 첼리스트 안시 카르투넨(59)과 2인조 '선스 오브 치폴레(Sons of Chipotle)'로 한국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다. 존스는 피아노, 카르투넨은 첼로를 연주하고 일렉트로닉 장비로 전위적 색채를 가했다.
 
제이슨 본 햄·로버트 플랜트·존 폴 존스·지미 페이지, 헤비메탈 그룹 '레드제플린'.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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