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도엽기자] 공모가를 하회하며 이렇다할 힘을 쓰지 못했던 스팩관련주들이 27일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간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신주처분 금지 조항 수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등한 것.
전날 기획재정부는 피합병법인 최대주주(피합병된 법인 지분 5% 이상 보유)가 3년 안에 지분을 매각하면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지 못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스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피합병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 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지분을 매각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