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적정임금제' 추진…고용구조 개선

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중점 추진

입력 : 2020-03-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종별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3월 6일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2020~2024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전자카드제'를 실시해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하고,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인등급제'를 오는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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