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법무부가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발표했지요. 그러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국가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입증하기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가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국가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사망한 국민에 대한 구제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법썰에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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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법철학 등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계약 관계인가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은 국민이고, 실질적 피해를 본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피해 국민을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사고 수습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법리를 집단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국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불법행위 상으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고의로 어긴 경우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과실로 어겼다면, 이 때 과실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가해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자가격리 조치 대상인 고령의 한 할머니가 치매 증상 때문에 동거하는 딸 모르게 외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된 것을 경찰이 보호조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인 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까?
-법무부는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효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법무부에서는 아무런 세부 사항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까요?
-자가격리 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대구에서는 확진판정자에게 확진자가 아니라고 잘못 통지했다가 바로 잡은 예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중 사망자가 보도된 것만 총 4명입니다. 이 분들이나 유족들은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가격리 중 사망자 모두는 병원에 병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로, 고위험군 중에 고위험자들이었습니다. 병원이나 방역당국도 이런 사정들을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책임은 없는 걸까요?
-병상이 모자라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초기 경증환자까지 모두 음압시설 등에 입원 조치 했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또 달리 조치를 받았지요. 결국 정부가 경증환자를 음압시설에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뒤 경증환자는 생활진료센터, 중증환자는 입원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 정책상 실패고, 그 실패로 인해 병상 부족에 의한 자가격리 사망자가 발생한 것 아닐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