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한 이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 사건이 4건에 이르렀다. 이 중 배당을 앞둔 사건도 있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 또는 청와대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총 4건이다. 이 총회장 등이 받는 혐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도 횡령, 사기 등 각종 비리도 포함된다.
우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 고위직 출신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 목록 1900여곳 외에 집회 장소 154곳의 목록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천지가 목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천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검은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달 12일 배당받았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현재 일부 지파는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수십억원 상당을 지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만약 이들이 조성된 비자금이 이만희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또는 적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들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과 고위 지도부들의 100억원대가 넘는 차명 부동산 내용 △신천지 고위 간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차명 계좌 내용 △건설사와 공모해 신도들을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 △이 총회장 개인 수술비로 교회 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전달자의 자백 증인신문조서 △고위 간부가 현금으로 출금해 총회 본부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지파총무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또 이모씨 등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지난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추가로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사건도 대검을 거쳐 이번 주 초 수원지검으로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도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배당받았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외 살인죄 등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수원지검에 이송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과 병합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돼 인지수사할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건 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 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도 이 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