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혜택 '복구비 50% 지원'

건보료·통신비·전기료 감면 등…학자금면제·세입자보조 혜택도

입력 : 2020-03-15 오후 5:39:2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사진/뉴시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한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산불·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건물붕괴·화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과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외식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15일 오후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했다"며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고,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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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