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천지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대해 탈세, 횡령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6일 종말론사무소가 공개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안드레연수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17일 대물변제 형식으로 K사로부터 신천지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종말론사무소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각종을 의혹을 폭로해 왔다.
K사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주소는 현재 안드레연수원과 같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일하게 지난해 2월1일 게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사의 2017년 10월31일 기준 자산 총계는 약 209억원에서 2018년 10월31일 기준 약 4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신천지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K사가 신천지 측에 이 건물을 '대물변제'를 통해 줬다는 것은 감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안드레 지파 고위급들의 횡령을 위한 업계약서를 썼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수 역시 1명인 것은 기업 대표자 본인만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즉 이 법인 기업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회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은 "K사에 1명뿐인 임직원도 신천지 교인이란 의심이 짙다"며 "양측의 거래는 양도세 등 세금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이 이러한 의혹에 대한 고소 주체가 돼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른 신천지 지파장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부정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제36차 창립기념일인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안드레연수원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재덕 소장은 "이 건물 전체 1만7000㎡ 공간 중 집회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은 330㎡ 남짓이고, 이에 건물 간판도 교회가 아닌 연수원"이라며 "하지만 이 건물의 3층부터 7층 전체에서 매주 약 7000명이 정기적으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천지 고위 간부의 증언을 빌어 부산 동구청이 민원 때문에 이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수요예배 중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이때마다 설교를 멈춘 후 화면을 교리 비교 영상으로 바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쇄됐던 지난 9일 교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 목록 1900여곳 외에 집회 장소 154곳의 목록을 확보했으며, 신천지가 목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천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모씨 등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지난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공갈)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추가로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사건도 대검을 거쳐 이번 주 수원지검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달 2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