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액은 원안 수준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약 1조원 추가 증액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접수한 지 12일만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3조2000억원 수준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2조4000억원, 일부 세출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모두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을 추가 편성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했다.
기존 정부안의 6187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6581억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하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하고,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예산에 2418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면접촉 선거운동 자제와 재택근무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규해) 추천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