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앞으로는 채권 중계 등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업계내 수익성 악화를 우려, 인가를 하지 않았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향후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장외파생 업무와 관련해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인가에 앞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또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아직 인가받지 못했거나, 금리·통화·상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등을 인가받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장외 상품파생 투자매매·중개업과 골드뱅킹, 국채연계 통화스왑 등에 대한 인가가 허용된다.
아울러 펀드판매업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외국계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해서도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증권.보험사의 신탁업 인가도 허용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회사신설·업무추가로 인한 시장리스크의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과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해 향후 인가운용계획의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의 설명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