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회를 달군 범죄의 피의자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n번방 사태에서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여성의 성착취물을 대량 유포한 피의자의 나이는 16세다. 비슷한 범죄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 '로리대장 태범'과 '커비'도 각각 19세와 18세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렌터카를 절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례도 13세 소년 등 8명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이 최근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 수준이 강력한 데 비해 처벌은 미미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일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러 청원이 등장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법 페지를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형사처분)받지 않는다는 뉴스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는 부분"이라며 "촉법소년에게 불의의 피해를 겪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른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는 "10대들의 학교폭력, 성폭력, 절도, 살인 등 각종 위법행위가 성인들보다 수위가 높아지고 대범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채찍질로 청소년 질서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표로 교화에 방점을 둔다. 이에 따라 소년들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해 일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감경된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분을 받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은 사형과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