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7차 소환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 최모씨 영장심사 받아

입력 : 2020-04-03 오후 1:3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3일 7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변호인 참여 아래 조주빈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앞선 소환 조사에 이어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 입회 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론되는 아이디는 더 있다"며 "매번 다른데, 두어 개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료되는 조주빈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주빈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일 강모씨를 조사했다. 사회복무요원인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해 등을 모의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최모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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