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조주빈을 상대로 7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주빈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