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워크아웃 '첫발'…정상화 속도낸다

채권단, 실사 돌입…출자전환 여부가 관건

입력 : 2020-04-07 오전 6:31:18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흥아해운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채권단이 흥아해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 워크아웃 절차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하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관리기간은 오는 6월19일까지다. 
 
 
사진/흥아해운
 
흥아해운 정상화 작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산은은 지난주 자금관리단을 흥아해운에 파견했다. 회사의 유동성을 관리하며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진두지휘한다. 
 
또 EY한영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고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출자전환을 염두한 조치다. 출자전환은 부채(대출금)를 주식(지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흥아해운의 작년 말 부채는 3993억원이다.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부채가 줄어 재무건전성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비용절감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우선 실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워크아웃 절차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사업보고서 제출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회사는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한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흥아해운은 당시 공시를 통해 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9일까지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최종 제출 기한이 9일인데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폐 이슈가 발생한다"면서 "보고서 작성이 거의 끝나 빠르면 7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상폐 이슈는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해운업계 5위인 흥아해운은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지난달 1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 2017년 131억원의 적자를 내고 2018년 376억원, 2019년 496억원으로 손실이 불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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