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들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주빈의 혐의에 대한 범죄 단체 성립 규명, 가상화폐 등 자금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지난 3일 조주빈의 일부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범행 관련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지원과로부터 전문수사관을 파견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다. 조주빈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10차에 해당하며, 검찰은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재판 중인 또 다른 공범의 하나인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을 조사한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과 이군의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별도의 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후 첫 주말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검토한 것과 달리 지난 주말인 4일과 5일에는 조주빈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4일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를 소환 조사했고, 5일 조주빈과 천씨의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조주빈을 포함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TF는 여성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 인력이 총 23명으로 확대됐다. 특별수사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구성됐으며,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차례로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미 경찰이 확인한 5곳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현재까지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범죄자와 그것에 가담해 같이 범행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 검거하고 있다"며 "그리고 역할과 관계, 단순 가담자까지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면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조직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범죄 목적과 집단, 활동이 있어야 하고, 위계질서와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에 부합하는 양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고, 법 적용을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해나가는 추세"라며 "경찰도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들에 대해 적용했던 사례와 법원에서도 인정됐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박사' 조주빈의 범죄수익 규명을 위해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