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주말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조주빈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8차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인 등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접견과 가족과의 연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 당국의 방침상 구치소에서의 가족 접견은 금지된 상황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부터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천씨는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조주빈과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 한모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공범 최모씨는 3일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