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융자 1634억 조기집행…수거 체계 안정화

환경부,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가격연동제' 추진

입력 : 2020-04-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재활용 산업에 1634억원의 유동성을 조기 공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활용 업계에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가운데 올해 1분기 650억원의 조기집행한다.  2분기까지 984억 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오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가운데 200억 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지난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하여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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