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검토"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환전상 입건해 수사 중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혐의도 수사할 것 예상

입력 : 2020-04-13 오후 4:47: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 관계자는 13일 "조주빈과 기소된 공범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한 것이 확인됐고,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인정됐다"며 "공범 수사와 여죄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송치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 등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주빈의 공범들도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이 관여한 것을 포함해 검찰의 추가 수사 내용에 따라 조주빈에 대해 범죄수익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박씨의 혐의에 대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는 대로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순차로 송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한 현금 규모는 특정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조주빈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는 26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8명이다. 검찰은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의 연락이 닿는 피해자 중 19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이, 2명에 대해서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됐다. 또 14명은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16명은 영상 삭제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상 138건, 사진 201건이 삭제됐다. 검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접수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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