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광주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4·15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어 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바닥에 버렸다.
이에 선관위 직원이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했으며, A씨는 투표용지 훼손 이유를 묻자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 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