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상공개 미성년자' 나오나?

경찰,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16일 신상공개여부 결정

입력 : 2020-04-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핵심 공범인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내부 위원 3명, 여성 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강군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일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간담회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자인지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군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군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일당 2명은 상호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대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도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9일이며, 검찰은 최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는 살인예비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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