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증권·보험사에 특별대출…총 한도 10조

금융안정특별대출제 신설 의결
잔존만기 5년이내 우량 회사채 담보

입력 : 2020-04-16 오후 3:45:1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 한도의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간 발행 신용채권인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 기관별로 자기자본의 25% 이내까지 한도가 정해졌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이나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이나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등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량 회사채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기업어음(CP)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나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은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도 사전에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0.50%포인트 전격 인하에 나서며 연 0.75%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고채 단순 매입,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미 통화스왑, 채권시장안전펀드 등의 시장안정 및 유동성 공급 정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공개시장운영을 위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를 포함키로 했다.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와 정부 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의 특수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를 포함했다. 금융회사의 채권매수여력 확충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도 매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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