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후 2주 경과, 혈장채혈 가능하다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나야"
공여자 연령 17~69세 최소 기준
완치자 입원병원서 혈장채혈·공급

입력 : 2020-04-16 오후 5:37: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채혈할 때 활용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에 따르면 혈장 채혈은 공여자가 코로나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나야만 가능하다. 공여자는 채혈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혈장 채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만약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혈 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났다면 검사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했다. 또 공여자의 연령은 17~69세로 최소 기준을 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면 60~64세까지 헌혈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여자의 체중(남성 50㎏ 이상, 여성 45㎏ 이상), 병력, 혈색소 수치 등을 검사해 혈장 채혈에 적합한지 의료진이 평가한다. 다만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혈장을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나 채혈 후 14일이 지난 후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혈장 채혈과 공급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혈장을 기증하는 행위는 무상 공여원칙을 적용, 금전적 이익이 없다. 이번 채혈 지침은 병원의 자발적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다.
 
혈장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완치자의 혈액에서 면역 세포가 들어 있는 혈장을 분리해 치료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장치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느 환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견이 있다"며 "안전한 혈장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투약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7층에서 의료진이 병상과 치료 장비 등을 점검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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