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 정당 참여는 위법…비례대표 선거 무효"

대법에 무효 소송 소장 제출…"군소정당 의석 탈취" 주장

입력 : 2020-04-18 오후 2:03: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대법원에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소송인단 80여명도 참여했다.
 
이 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법의 취지에 반해 의석을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해 만들어진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각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 과정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기존 선거제도에서 과대대표되고 있던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나란히 비례용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이 사건 비례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각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 점유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했던 개정법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고, 거대 양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위성 정당이 후보를 냈다. 총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득표율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19석(33.84%), 더불어시민당은 17석(33.35%)을 각각 얻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비례용 위성정당이 이 사건 비례선거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은 11석, 미래통합당은 4석을 각각 더 확보하게 됐고, 정의당은 7석, 국민의당은 5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각각 상실했다"며 "이는 거대 양당이 군소정당들의 몫이어야 할 비례대표 의석을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52조 제4항을 법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무시하고 우회해도 되는 선언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끝은 상식과 양식을 허무는 정치로 훼손된 작은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조롱하면서 소수에게 주어진 몫까지 빼앗는 것이 '선거'란 제도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선거'의 참뜻을 살려달라"고 덧붙였다.

양홍석(왼쪽 다섯번째)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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