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행정소송 제기"

"지적된 물량 이미 오래전 소진, 공중위생상 위해 없어"

입력 : 2020-04-20 오후 2:14:3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적된 물량들이 이미 소진돼 시중 유통이 안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지적 사항을 반박했다. 식약처 처분 근거 조항이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사법 제 71조인데, 메디톡신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2015년 6월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은 이미 오래 전 소진돼 존재하지 않는 만큼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물량들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의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주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회사는 이와 관련된 고객 요구 및 주주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로 편의성을 극대화한 프리필드 주사기 제형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30여명의 R&D 인력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빠른 기간 내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객 및 주주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과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명령은 오래 전 일어난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 문제인 만큼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별개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ITC 예비판정은 오는 6월5일로 예정돼 있다 .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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