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주주 반박에 부딪힌 메디톡스

"더 이상 공중위생상 위해 없다" vs "회사 위법행위, 설득력 없어"

입력 : 2020-04-21 오후 3:21:4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주력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해 메디톡스가 입장문을 통한 해명에 나선 가운데 제보자와 주주들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다. 
 
21일 메디톡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고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전날 회사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임직원 기소와 품목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사측이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은 내용으로 심각성을 희색하고 공익신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일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판매·제조 중지 처분에 대해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생산 과정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해당 제품은 이미 오래 전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선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들은 앞서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영신 변호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회사 입장을 반박했다. 메디톡신이 특정 시기가 아닌 허가 당시부터 안전성 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허가를 받았고,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역가를 조작해 왔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제기가 될 수 없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문가용 사용설명서에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 등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에서 독소가 퍼져 사망한 사례보고가 있다'고 안내하며 용법·용량 준수를 당부하고 있지만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의 역가 일탈로 인해 의사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구영신 변호사는 "회사의 주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고객, 주주, 국민이 주식회사 메디톡스의 입장문을 읽고 메디톡스의 위법행위가 공중위생상 위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공익신고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돼 검찰의 기소와 식약처의 처분이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가 현재 작업장 오염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며, 불분명한 원액의 처리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을 통한 반박도 제기됐다. 주주들은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돼 발매됐다고 발표된 회사 공시를 믿고 투자에 임했지만, 공시의 문제점은 누락된 채 최근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됐다는 지적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마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해야만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류를 벗어난 해명"이라며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인 공시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해 주주들은 큰 분노를 금치 못하며, 본질을 흐리며 여전히 주주들을 기만하는 회사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신 허가취소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열릴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앙약시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 등을 식약처에 자문하는 기구로 해당 결과와 권고는 품목 허가 및 취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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