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원안 추진'…민주 "4월 국회 처리"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 예정…5월 이내 입법해야 과세 적용

입력 : 2020-04-21 오후 3:37:2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야당과 일정, 법안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4월 임시 국회 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종부세 강화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때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총선 유세 당시 밝힌 종부세 제도 수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심사에서 원안을 유지해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4월 국회에서 '12·16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강화 대책이 시행되려면 5월 안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이 적용된다.
 
김정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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