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상습 업체, 매년 6월 명단 공개…이의신청 업체 연말추가 공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가이드라인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소명기회 부여 후 누산벌점 확정 현장확인 실시

입력 : 2020-04-22 오후 2:24:1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상습적인 하도급 갑질 업체에 대한 명단을 매년 6월 말 공개한다.
 
특히 이의신청 등으로 공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년 2회 확인을 통해 연말 추가로 공개한다.
 
공개에 앞서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은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상습적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20개사,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 2014년 4개사, 2015년 8개사, 2016년 6개사 2017년 12개사, 2018년 11개사, 2019년 4개사 등이다.
 
하지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은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등에서 감점을 받는 만큼 중요 사안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았다.
 
우선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선정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서면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30일 이내의 기한)된다.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한다.
 
이후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대상사업자 확정과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통지한다.
 
명단공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더욱이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될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확인 후에는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 추가 공개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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