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조작 불가능…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 할 것”

입력 : 2020-04-22 오후 4:18:5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제기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며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인천해경전용부두에서 해경관계자들이 인천지역 섬지역에서 경비함을 통해 가져온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결과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인천·경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일정 비율이 일정하게 63%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며 조작설을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구, 경북, 울산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대 36%의 비율”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고 이를 통해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연수구을 등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당 선거구에서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가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라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함 교체 의혹이나 투표지 파쇄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에 대해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한다”며 “선관위는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에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투표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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