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성폭행' 가해자 직위해제…무관용 원칙 처리"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매뉴얼 재정비…회식 비판에도 대응

입력 : 2020-04-24 오후 2:42: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가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2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입장 발표에서 "가해자를 지난 23일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했다가 오늘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돼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 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 철저한 조사 결과 토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일벌백계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하도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재점검할 게획이다. 또 여성·인사·감사·인권 등 관련 부서 중심으로 성범죄 및 비위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 방안 비롯한 모든 매뉴얼도 재정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 모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김 국장은 "무엇보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방역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직원 근무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A씨는 회식 후인 지난 14일 밤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동료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채널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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