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생활비 기한 2달 연장…불법거래 엄단

별도 절차 없이 8월까지 사용 가능…지원금 거래하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입력 : 2020-04-28 오후 1:10:1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의 이용 기간을 2개월 늘리고 소위 '카드깡'으로 불리는 지원금의 불법 거래를 엄단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을 기존 오는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이 지원금을 사용할 시간 여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개인의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엄중 대응한다. 불법유통 사전 예방을 위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 대표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
 
생계형이나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조직 행위는 경찰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예상보다 더 많이 접수되면서 예산 추가를 내부 논의 중이다. 지난 26일 기준 144만가구가 신청한 추세로 볼 때, 접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 180만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적합자 비율 76%를 적용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128만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로 한 94만1600여가구를 넘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을 조정할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접수 마감되기 이전에는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송파구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송파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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