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볍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다. 세부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원 금액에 대해 "1인당 180만원에서 19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