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1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 A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북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이 의대생을 제적할 방침이다.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도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 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후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