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같이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여자동기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와 배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씨 등 3명은 2011년 5월 경기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간 같은 과 여학생이 술에 취하자 돌아가며 성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같은 과 친구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배씨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각각 명령했다.
또 같이 범행에 가담한 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월과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배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며 상고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로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9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