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기부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 향후 실업 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 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 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 수준이 될 예정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