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방' 시초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3일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다. 이용자는 4000여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손씨는 4억원 상당의 보안화폐 이익을 얻었다. 검거 당시 음란동영상 2만여개가 발견됐고 이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4월 우리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손씨는 지난달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지난달 20일쯤 서울고법이 발부하면서 출소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손씨가 우리 사법부로부터 판결을 받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가 아닌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결과와는 별개로 서울고법은 이달 19일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