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밖 취업자 93만명, 6월부터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소득·매출 감소자 대상

입력 : 2020-05-07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해 있지만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사진/뉴시스
 
7일 정부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의 사각지대를 메꾸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100150%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2차례에 나누워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61일부터는 신청을 시작해 2주내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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