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구시민 93.3%가 찬성

입력 : 2020-05-07 오후 4:46:3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과도하고 일방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대구시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만19세이상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결과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4.2%, 반대한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93.3%로 반대(5.5%)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범여권 정당들이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민 다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셈이다.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시 대구시 방역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1%로 정부 방침 수준 정도로 해야한다(4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75.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7대 기본생활수칙 각 항목별로 중요한 정도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9.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와 ‘30초 손 씻기’, ‘손 소독 자주하기’(9.1점)를 중요한 수칙으로 평가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96.1%의 응답자가 참여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일 행정명령(오는 13일부터)을 통해 대중 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쓰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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