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사 유흥업소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

입력 : 2020-05-11 오후 1:50:2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헌팅포차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9일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의미한다. 지난 주말에도 클럽에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때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말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났다. 
 
박 시장은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업소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27명 늘어난 690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에서 발생했다. 용산구에서 7명이 늘었고 강남·관악·동작구에서 각각 4·3·2명이 증가했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서대문·양천·송파·강동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 5517명 가운데 2405명만이 통화가 됐으며, 나머지 3112명은 불통상태다. 전화를 고의로 피하거나 허위 기재한 셈이다. 서울시는 방문자가 신분노출 우려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건소별 식별번호만을 사용하며 개인정보는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확인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즉각 검사 이행 명령도 내렸다. 4월24일부터 5월6일 사이 방문자가 대상이다.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추후 확인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과 일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박 시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감염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앞으로 2-3일이 중대고비인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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