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3세→16세 상향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세 미만 추행죄 벌금 삭제·공소시효 폐지

입력 : 2020-05-12 오후 2:21: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고,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때에만 처벌한다.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사 사안이 발생해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또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뤄지는 반복적인 성 착취 범행을 막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했다. 또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로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나아가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어떠한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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