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규제혁파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각각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