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제주 4·3 특별법 처리 불발

1.8조 보상금 재원 놓고 이견…20대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 2020-05-12 오후 6:01: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가 강했지만 기재부와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보상 규모가 다소 많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역시 이러한 이유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부족하거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법안소위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 4·3 특별법은 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공산이 커졌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수 있지만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강해 결국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 올해 12월23일 만료되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조사대상 시위범위를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 전후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