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는 특고직의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특고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등을 예로 들고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수석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냐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한편 황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중심의 '한국형 뉴딜'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는 1인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가 확대돼왔다"면서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기에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통상적으로 감염병이 극복되면 경제도 'V자형' 회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상조(왼쪽부터) 청잭실장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