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피해금 전달' 조주빈 공범 2명 검찰 송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포함
손석희 사장 등 나머지 사기 혐의 검찰서 계속 수사

입력 : 2020-05-14 오전 10:05: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 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강훈과 공모해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두 차례에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석희 JTBC 사장 등과 관련한 조주빈의 나머지 사기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주빈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취재진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중순 조주빈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주빈이 SNS에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지만, 구속기소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 광고만으로도 조주빈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마약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 광고 행위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주빈과 강훈, 이미 구속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강모씨,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의 운영과 관련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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