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이 해당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광석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반부패수사수사2부 소속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수사했고, 올해 2월 공판2부로 인사 이동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등의 공소 유지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같은 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전 장관에게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는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55분쯤까지 11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