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여행·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와 업체 간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직종의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된다.
특히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인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침범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합동은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예식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쟁해결에는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생활밀접 분야에는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한다.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의 대가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도 개정한다.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한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이 추가된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한다.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통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인수로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등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 상생협력법상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도 2회 이상일 경우 벌점을 가중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을 반영한다.
아울러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를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등 총 4개 분야·28개 과제가 시행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는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