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지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입력 : 2020-05-14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일수 있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사진/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 30% 수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거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다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를 비롯해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표/국토교통부
 
지정 기간은 1년으로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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