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을 시행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가 의무다. 철도역 인근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보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토교통부가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 쪽방촌 안전점검 모습. 사진/대전시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현행 행복주택은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적용 중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3분기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후 이듬해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년 입주가 목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