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연내 처리 방침…시장선 가격 상승 우려

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장기적으로 전월세 규제 필요” 주장도

입력 : 2020-05-21 오후 2:48:2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간 숨어 있던 집주인 임대소득이 정확히 공개되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2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 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임차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적발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소득이 드러나 과세 부담이 커진다. 세금 부담분을 세입자에게 넘기면서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물량은 충분하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34만7461가구다. 2018년 46만가구에서 지난해 40만가구 등 꾸준히 줄고 있다. 2021년에는 23만6000가구까지 떨어진다.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당첨자의 의무거주 기간도 강화하고 있어 물량이 대거 전월세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낮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전월세 시장에 눌러 앉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박 교수는 “경제가 가라앉으면 매매에서 임차로 돌아서는 수요가 증가한다”라며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점쳤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일시적인 전월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차 시장에 규제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신고제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의무화, 최소 2년간 전월세 상승 5% 상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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