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자진신고 기간 확대

입력 : 2020-05-25 오후 3:03: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정부합동은 다음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 신고·등록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무신고 숙박 영업이 지속되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네이버·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여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업소는 해당 기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지난 1월 25일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사진/뉴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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